2019년 10월 22일 전주지검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는 ‘억대 보험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아들 명의로 수령액 4억원대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노리고 범행했다는 것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실종신고 접수 2주 만에 시신으로 발견 사건이 발생한 달은 날은 해 9월 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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