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1일 "민원인의 IP 주소는 전산 직원만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했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 사주' 의혹이 있다며 류 위원장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구 취지 변경이나 추가를 통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고자인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최고 권력자의 비리를 보도한 방송사를 제재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한 것이니 공익 제보가 맞다"며 "연구위원으로의 전보 등은 불이익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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