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 보호 여부, 별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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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 보호 여부, 별도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구 취지 변경이나 추가를 통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해당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자가 맞느냐는 물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이고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공신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준용돼 (보호조치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고자인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최고 권력자의 비리를 보도한 방송사를 제재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한 것이니 공익 제보가 맞다"며 "연구위원으로의 전보 등은 불이익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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