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 “사립학교서 전교생 예배 의무···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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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 “사립학교서 전교생 예배 의무···종교의 자유 ‘침해’”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서울 중구소재 사립학교 A학교에 “종교 활동 참여에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특정 종교 주제의 교내 대회 참여를 강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전교생을 대상으로 1년간 종교 예배를 22회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경퀴즈골든벨’과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성가경연대회’ 등도 함께 진행해왔다.

센터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 과목 선택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배정한 것이며 교사들로부터 철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급도 실제 수업 내용은 종교학 수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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