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1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김경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대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을 수정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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