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주들에게 검찰이 징역 9년씩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 등 2명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안 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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