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부친 전창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제2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6개월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잠적하는 등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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