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이에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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