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가액 산정 문제로 지배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지 못했던 두산그룹이 결국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을 재산정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분할합병비율을 1대 0.0432962로 다시 정했다.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가액 8만114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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