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소장 변경 시 혐의 공소시효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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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장 변경 시 혐의 공소시효 재검토해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소시효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약사법 위반, 공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또한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 가지고 나온 약사면허증 사본으로 위조된 약사면허증을 만들고 이를 게시해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받았으며,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란에 B씨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해 교부하는 등 사문서위조·행사죄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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