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MBK 2차 가처분도 기각…시장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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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2차 가처분도 기각…시장교란”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됨에 따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은 지난 2일에도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첫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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