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전이 단계별 안전성 심사를 받는 것처럼 핵연료주기시설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더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건설·운영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
내년 10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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