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왜 안해"… 파리채로 조카 발바닥 때린 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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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왜 안해"… 파리채로 조카 발바닥 때린 40대, 항소심서 무죄

훈육 목적으로 조카의 발바닥을 때린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에 1심은 "플라스틱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발바닥을 때린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가 B군의 양말 신은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점만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어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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