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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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안산시의회가 최근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등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2004년 4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전기차 보급 대수가 2010년 66대에서 2023년 30만 2,994대로 급속히 늘었다며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건수 또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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