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내놓으라고"… 전남편에 욕설 퍼부은 엄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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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내놓으라고"… 전남편에 욕설 퍼부은 엄마 '징역형'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자녀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은 A씨(47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쯤 10대 초반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여러 차례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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