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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