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공무원보다 먼저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약 2300명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60세로 설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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