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중 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한 3곳 모두 드론 탐지 장비 없이 순찰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항만공사와 다른 항만공사들의 차이점은 드론 탐지장비의 설치 유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항만은 1급 국가중요시설이므로 항만공사들은 조속히 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촬영 피해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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