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관의 보호조치가 전년 대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CCTV △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총 9개로 항목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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