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처리에 6개월이 걸리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도 그 기간이 140일로 장기화돼 사실상 슬로트랙(Slow-Track)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은 183.2일로 6개월을 초과하고 있었다.
2019년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마저 이미 올해는 처리기간이 140일을 넘고 있어,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트랙이 된 상황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