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 8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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