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BJ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윤정)은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A(30·여)씨와 B(40)씨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먹방’(술을 마시는 방송)을 하던 중 C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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