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중독돼 마약류 영향 아래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한의사 면허 취소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때부터 한 달 사이 4회에 걸쳐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했으며,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투약해서 그런지 진료에 집중이 더 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마약류의 영향 아래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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