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올해 7월 행안부의 어선 관리실태 감사 결과 △선박국 검사대상 누락 △부실한 검사 시행 △업무점검 소홀 △통신보안교육 관리 소홀 등 행정규칙을 위반해 해당 책임자 및 관계자 59명이 무더기로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선 안전관리 실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파진흥원이 선박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최근 4년간 총 60억원의 수입을 챙기면서도 부실한 검사와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총체적 부실 논란을 사고 있다.
현행 ‘어선법’ 제5조에 따라 어선 선박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춰야 하며, 총 t수에 따라 2년~5년마다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기검사와 함께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 통신보안 교육 이수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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