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B위원장은 오후 개회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3조(품위유지)에 근거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제대로 심의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회차원에서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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