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달고 800m 질주…40대 만취운전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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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달고 800m 질주…40대 만취운전자 항소심도 징역형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800m 질주한 음주 운전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매달린 경찰관을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단속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통지받고도 경찰관을 조수석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운전했다”며 “그 과정에서 결국 경찰관이 떨어져 중한 상해를 입었다.피해 정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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