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800m 질주한 음주 운전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매달린 경찰관을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단속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통지받고도 경찰관을 조수석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운전했다”며 “그 과정에서 결국 경찰관이 떨어져 중한 상해를 입었다.피해 정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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