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로부터 내용 수정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문서에는 그즈음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다른 정치풍자극에 관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다른 정치풍자극에 대해 예술감독을 통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정치적 풍자를 완화하도록 지도했다"며 "다른 연극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처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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