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6.4.)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연구개발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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