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건 이튿날 독일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으나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페테르 프리첸 독일 트리어 검찰청장은 "나토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미국 군사법원 판결 이후 절차를 독일 검찰이 다시 맡기는 불가능하다"며 독일 사법당국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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