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데 이런 취급을" 술 마시고 행패 부린 경찰…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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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데 이런 취급을" 술 마시고 행패 부린 경찰… 징역 선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다닌 30대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2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의 퇴거 요청을 받자 "경찰인데 사기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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