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방영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해당 내용이 김씨에 대한 허위자료를 담고 있으며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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