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지난해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한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유령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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