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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