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행위는 불법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종식할 의무가 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국제 독립 조사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이스라엘은 추방당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토지 소유권과 자원 등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대해 영토 주권을 주장하는 데 동의해선 안 되고 불법 점령을 지원해서도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한 뒤 서안과 동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