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무자보호법, 선거기간 딥페이크 영상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등 130개 법안을 의결·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태원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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