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서 술·담배 팔면…대통령실 "고의성 없다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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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서 술·담배 팔면…대통령실 "고의성 없다면 구제"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출산 대책으로는 기존에 여성이 먼저 시술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제외되었던 난임시술의 경우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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