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남 신안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국토 외곽 먼섬'을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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