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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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18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위원회에서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방향으로는 의사가 얼마나 늘어나든 지역, 공공,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요원하다”며 “2월에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계획을 짠다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문제는 정치 일정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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