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년 뒤엔 개고기 먹는 것 자체가 '불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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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년 뒤엔 개고기 먹는 것 자체가 '불법' 된다

앞으로 3년 뒤엔 개고기를 아예 먹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지난 12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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