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뒤엔 개고기를 아예 먹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지난 12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10년간 군대 안 가서 두 번이나 처벌받은 남성의 황당한 시도
영화 '파묘'보다 빠르다… 누적 매출액 200억 원 넘은 '한국 영화'
대낮 약국서 흉기 난동 부린 60대 남성...현행범 체포
연휴 이튿날 70대 노인 길에 누워 있다가 변 당해...SUV가 밟고 지나갔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