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野 주도로 복지위 통과…의료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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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野 주도로 복지위 통과…의료계 의견 ‘분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공공의대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률안에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이 공공의대에서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교육을 받은 뒤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공공의대법이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하는 발판이 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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