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인재 공지연 '친족 강간' 변호 논란에…로펌 "대표 변호사가 수임해 결정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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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입인재 공지연 '친족 강간' 변호 논란에…로펌 "대표 변호사가 수임해 결정권 없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다문화 가정 출신 공지연 변호사의 과거 친지 강간 사건 변호 이력을 둘러싸고 파문이 이는 가운데 공 변호사의 당시 소속 로펌 측이 "본사에 종속된 근로관계에 따라 배당된 사건이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법인AK는 20일 "해당 사건은 본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수임한 후, 소속 변호사(어쏘변호사)였던 공 변호사와 수행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AK는 "당시 공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임 과정에서 그 어떤 관여도 없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며 "본사에 종속된 근로관계에 따라 배당된 사건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게 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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