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 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 노동부에 연결해 준다.
예를 들어 전국 17개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의사를 보이면 본인 동의를 받아 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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