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육부가 2013년 차의과대를 대상으로 한 재무감사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년 5월까지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인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로 옮겨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의과대는 당시 재무감사 후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중단하고 인가받은 교육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미인가 학습장 운영에 대한 기관 경고 등 행정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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