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대통령실 "고의성 없다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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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대통령실 "고의성 없다면 구제"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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