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중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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