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결과 마약류 불법 광고 1만97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해 총 1만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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