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중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받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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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중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받아 감형

A씨는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범행은 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한 동생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아침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 A 씨는 약을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을 폭행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라며 " 유족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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