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8초간 게시…협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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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8초간 게시…협박 무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지워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1)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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