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펌,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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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펌,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회사는 난임치료 휴가,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윤재 더마펌 대표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는 근로자의 업무 효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강화해 회사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행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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