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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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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